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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반값 중개보수' 관련 조례 의결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3.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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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인천시의회에 이어 경기도 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도 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를 최종 의결하면서 서울 등 타 지자체의 조례개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경기도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를 개편함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됐던 매매와 전세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일부 고가구간의 중개보수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상한요율 중개보수체계도 유지돼 중개사들간 가격 및 서비스경쟁이 가능해졌다.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협상도 가능해지면서 중개서비스의 품질과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경기도 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민들이 빠른 시일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보수개편 조례개정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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