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TS 누적 치명률은 18%로 높으나 치료제 및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가 최선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첫 환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으로 울주군 소재 텃밭에서 농작업 후 근육통, 발열(38.0℃), 오한, 식욕감소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SFTS 확인진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미열증세로 입원 치료 중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까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물린 후 2주 이내 고열(38℃~40℃),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중증일 경우 혈소판 · 백혈구 감소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
SFTS 환자는 201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25년까지 총 2,34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422명이 사망하여 누적 치명률은 18.0%이다.
2025년 지역별 SFTS 환자 수는 경상북도 45명(16.1%), 경기도 42명(15.0%), 강원도 31명(11.1%)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51.1%(143명), 여성이 48.9%(137명)로 비슷했으며, 60세 이상이 81.8%(229명)를 차지했다. 주요 임상증상은 발열(87.5%), 오한(31.9%), 근육통(30.1%), 설사(29.4%) 순이었고, 감염 위험요인은 텃밭 작업 · 농업(과수업 포함)과 제초작업(성묘, 벌초 포함)이 가장 많았다.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SFTS 발생률이 높은 시기(4~11월)에 고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 할 경우 최근 2주 이내 농림축산업 관련 활동 및 야외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SFTS 환자는 주로 4~11월에 농작업 및 야외활동 이후 발생하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 모자, 양말 등을 착용하여 노출 부위를 줄이고,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강조하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소화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첫 환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으로 울주군 소재 텃밭에서 농작업 후 근육통, 발열(38.0℃), 오한, 식욕감소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SFTS 확인진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미열증세로 입원 치료 중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까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물린 후 2주 이내 고열(38℃~40℃),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중증일 경우 혈소판 · 백혈구 감소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
SFTS 환자는 201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25년까지 총 2,34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422명이 사망하여 누적 치명률은 18.0%이다.
2025년 지역별 SFTS 환자 수는 경상북도 45명(16.1%), 경기도 42명(15.0%), 강원도 31명(11.1%)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51.1%(143명), 여성이 48.9%(137명)로 비슷했으며, 60세 이상이 81.8%(229명)를 차지했다. 주요 임상증상은 발열(87.5%), 오한(31.9%), 근육통(30.1%), 설사(29.4%) 순이었고, 감염 위험요인은 텃밭 작업 · 농업(과수업 포함)과 제초작업(성묘, 벌초 포함)이 가장 많았다.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SFTS 발생률이 높은 시기(4~11월)에 고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 할 경우 최근 2주 이내 농림축산업 관련 활동 및 야외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SFTS 환자는 주로 4~11월에 농작업 및 야외활동 이후 발생하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 모자, 양말 등을 착용하여 노출 부위를 줄이고,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강조하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소화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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