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고용노동부, 22일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공동협약 체결
경기도가 지방노동감독관 충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권한 이임 관련 제도 개선, 노동감독관 교육 등 경기도의 노동감독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추미애 지사는 “노동존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뜻을 모으고 함께 첫 발을 내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의 공동협약식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첫 관문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170명의 지방 노동감독관 충원을 이미 시작했다”면서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노동관 도입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 혁신을 민선 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의 준비와 담당 인력 지정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 행정 계획 수립·시행 ▲영세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확산하는 사업 추진 등을 이행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권한 위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 ▲지방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다가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춘 선제적 조치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감독의 손이 충분히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방노동감독관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하반기 내에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예정으로, 지난 1일부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공개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강력한 노동 행정에 나선 배경에는 지역적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제한된 노동감독 인력만으로는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등 소규모 사업장의 상시 관리에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특히 추미애 지사는 당선인 시절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경기준비위원회도 첫 번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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