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행지역 방문 전‧후 감염예방수칙 지속 안내 및 의료기관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등 관련 학회‧단체에 안내 실시
24일자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의 이투리(Ituri) 주, 북키부(North Kivu) 주 및 남키부(South Kivu) 주에서 900명 이상의 의심사례, 우간다의 캄팔라(Kampala)에서 확진자 5명(사망 1명 포함)이 발생했다. 5월 22일에 열린 WHO 긴급위원회에서 기존 ‘높음’ 이던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하고, 우간다의 위험도를 ‘높음’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5월 19일 유행국가인 DR콩고, 우간다, 남수단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5월 26일부터는 에티오피아, 르완다를 추가하여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총 5개국으로 확대한다. 해당 지역을 방문(여행)하거나 체류한 모든 국내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4개국은 우리나라 직항편이 없어 모두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유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한다. 현재는 항공권 연결 발권 정보를 활용해 항공기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제3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이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점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의료기관에게는 해외 여행력 정보시스템(DUR-ITS)을 제공하여 입국 후 자진신고 등을 강화한다.
해당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입국 후 잠복기 21일 동안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하고 발열, 복통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외교부는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으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DR콩고 이투리주에 5월 22일 14시 이후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중앙-지자체 신속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의심증상으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면, 해당국가 여행력과 역학적 연관성을 조사한 후 병원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된다.
또한,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기관에게는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을 지속 안내중으로 의료진은 의심환자 진료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장갑, N95 동급 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자상사고 등 감염노출이 되지 않도록 감염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우리나라는 WHO 권고와 국제 동향을 기반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 제3국 경유 입국자에 대한 타겟 검역, 입·출국자 및 의료기관에 정보제공 등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대책반을 통해 유행지역의 발생 현황 등 최신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위험평가를 통해 위기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아울러 “아프리카 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 해당 국가를 방문했거나 방문 할 예정인 국민들은 정부에서 안내하는 감염예방수칙 등을 잘 숙지하여 감염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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