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대 암 조기진단율 2030년 60% 목표…암검진 사후관리 단계적 도입
- 국가암관리위원회,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 심의·의결
대장암 국가검진에 45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고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도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을 60%로 높이고, 지역에서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암 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전주기 암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6대 암(위·유방·대장·간·폐·자궁경부)의 5년 상대생존율은 69.9%로 20여 년 전보다 19.2%p 상승했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과 조기진단, 치료 이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이 요구된다.
대장암 45세부터 내시경 검사 권고…폐암 검진 대상 확대 추진
정부는 수검률이 40.3%로 가장 낮은 대장암 검진 체계를 개편한다.
대장암 검진은 현재 50세 이상 무증상 성인이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FIT)를 실시하고, 여기서 이상 징후가 발견 될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하게 돼 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국가암검진의 기본검사로 도입, 45~74세 성인에게 10년 주기의 내시경 검사를 권고할 방침이다.
시행 목표 시기는 2028년이다.
대장내시경이 1차 검사로 도입되면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고, 검진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암은 국가암검진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는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54~74세 고위험군이 대상이나, 연령과 흡연력 기준 완화를 논의해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암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진료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암검진 접근성도 강화한다.
지역에서 치료받는 암 의료체계 구축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암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노후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도 표준치료와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역암센터는 '권역암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암데이터 구축 기능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은 5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한다.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진료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암생존자 관리 강화…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암 진단 후 5년을 초과한 암생존자는 2023년 기준 169만 여 명으로, 국민 30명당 1명 수준이다.
정부는 증가하는 생존자 건강관리 수요에 따라 암종별·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일차의료와 연계한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한다.
치료 이후 신체·심리·사회적 회복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말기 암환자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도 개선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한다.
또한 종합병원,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과 상담 활성화 등을 통해 호스피스 이용률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관리한다.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 60%, 10대 암 수술 자체충족률 65%, 암생존자 삶의 질 85점 달성을 핵심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암 예방부터 치료 이후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암관리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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