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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장기 체납 과태료 1,016억 강제징수 · 면허 취소 등 엄정 대응

  • 김성훈 기자
  • 입력 2026.05.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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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운전자를 철저히 확인하여,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도 진행(2026년 범칙금 처분 등 409건)
경찰청은 신호위반ㆍ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1월부터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했다.

그 결과, 2026년 4월 말까지 72,676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318억 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거두었다.

또한,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하여 2026년 징수 금액이 각각 약 585억 원과 112억 원으로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4%, 14% 증가했다.

특히, 현장 단속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과정 등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명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했다. (2026년 범칙금 전환 처분 등 409건, 운전면허 정지 7건·취소 4건 포함)

또한, 위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를 발견하여 검거하는 한편,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 등을 적발하여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했다. (2026년 수배자 32명 검거 및 형사처벌 진행 총 134건)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징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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