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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24.11.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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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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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김씨 수행비서인 전직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제의 식당 모임은 피고인의 배우자의 선거활동과 관련해 신모씨가 피고인에게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면서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범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고자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 대선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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