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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피해 사전 예방… 제주도·행정시 합동 이행실태 점검

  • 이재승 기자
  • 입력 2024.08.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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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대항자 선정, 조합원 모집·가입 계약 및 철회 등 중점 확인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전 예방… 제주도·행정시 합동 이행실태 점검
[오픈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택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를 위해 2024년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도·행정시 총 2개반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실시한다.

현재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 입주가 완료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 중인 총 13개 조합(제주시 9개, 서귀포시 4개 조합)이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업무대행자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원 가입계약서, 자금보관 신탁, 조합가입 철회,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등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한 허위·과대 광고,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지나친 분담금 등 개별 조합원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개별 조합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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