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자 사망, 통복터널 단전사고 등 총 7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3월 7일 코레일 및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코레일은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 6건, ①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1.2억원), ②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22.12.30, 7.2억원) ③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22.7.13, 3.6억원) ④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22.9.30, 3.6억원) ⑤시정조치 명령(단락동선 설치) 불이행('22.12.23, 2.4억원) ⑥시정조치 명령(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불이행('23.1.23, 1.2억원)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 무단변경 1건,⑦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1.2억원) 이다.
이번 심의에서 총 7건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2022년도 하반기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와 과징금을 부과한 사고별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22.12.23)
'20년 8월부터 코레일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를 무단 변경하여, 철도안전법에 따라 1.2억원(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②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22.12.30)
'22년 12월 30일(금) 17:03분경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하자보수에 사용된 탄소섬유가 전차선로에 접촉되어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으로 약 56억원의 재산피해 및 189개 열차 지연 및 운행취소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7.2억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통복터널 하자보수공사의 선로작업계획 승인 시 철도운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방지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사고로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③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22.7.13)
'22년 7월 13일(수) 16:22분경 중앙선 중랑역 구내 작업원 3명이 하선 측 선로변 배수불량 확인 중 선로중앙으로 이동한 열차감시원이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6억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코레일은 열차감시원의 열차감시 의무위반 및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
④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22.9.30)
'22년 9월 30일(금) 10:13분경 일산선 정발산역 구내 승강장안전문 보수 작업 중 작업시행 승인 전 열차감시원이 비상문으로 임의진입하여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6억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코레일은 열차감시원의 열차감시 의무위반 및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
⑤ 선로 내 작업 시 안전조치 미시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22.12.23)
'20년 9월 3일 코레일은 선로 내 작업 시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를 단락 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으나 '22년 12월 23일 민간합동점검 시까지도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여, 철도안전법에 따라 2.4억원(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코레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⑥ 전차선로 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22.1.20)
'20년 9월 3일 코레일은 전차선로 마모관리를 위하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으나, '23년 1월 20일 민간합동점검 시까지도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여, 철도안전법에 따라 1.2억원(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코레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⑦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22.12.23)
'14년 3월부터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하여, 철도안전법에 따라 1.2억원(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에 해당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므로,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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