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보호관제도는 민원 신청에 의한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고충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숨은 권리까지 챙겨주는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납세자 위주의 세무 행정을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올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임에도 관련 세법을 알지 못해 세금을 납부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지방세 납부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118건, 1800만 원의 취득세 등을 환급 조치해 납세자의 세 부담 감소 및 권익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납기 내 세금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에게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52건, 2억 2000만 원에 대해 납기를 연장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매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민원실에서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직원 합동으로 지방세 상담과 고충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지방세 고충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금이 시 재정의 토대가 되어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서 “납세자가 존중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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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권익보호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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