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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연휴 이후 전 인원 30% 이상 재택근무…코로나19 확산 사전 차단

  • 배종구 기자
  • 입력 2021.09.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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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정부, 행안부 특별방역 지침에 따라 23~24일 이틀간 전 인원의 30%이상 재택근무
춘천시청
[오픈뉴스] 추석 명절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춘천시정부 직원 전 인원의 30%가 재택근무를 하거나 연가를 사용한다.

시정부는 행정안전부 특별방역 지침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인 23일과 24일 이틀간 전 인원의 30% 이상 재택근무 또는 연가를 적극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연휴기간 타지역 방문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 코로나19 감염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30% 이상 재택근무 또는 연가 사용 권장은 본청은 물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보안, 외교, 우편, 방역, 코로나19 관린 지원 등 업무 수행의 경우 재택근무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동안 이상증상이 있거나, 감염우려가 의심되는 직원은 즉시 진단검사를 하고 개인 방역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시정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은 물론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만큼 시민분들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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