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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개시

  • 김석희 기자
  • 입력 2021.08.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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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일부터,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2개월 전 사전 알림 안내장 발송
[오픈뉴스] 경상남도는 9월 1일부터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사전 알림’ 서비스는 ‘지방세 납세보호관’이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2개월 전 감면조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신고납부 방법, 기한 등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유선 등의 방법으로 납세자의 불이익 사전 해소 및 최소화 방안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납세자가 감면신고 시 대부분 법무사가 대행신고하여, 실제 납세자는 감면요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기한 내 감면요건을 미이행해 감면받은 세액과 본세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 등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해당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은, 감면조건 인지 시 지방세 추징을 사전에 방지하기 용이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감면받은 납세자와 지방세 추징방지 시 지역경제에 효과가 높은 산업단지·창업 감면받은 납세자이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 중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경남도와 시·군에 배치되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남도와 시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처리’를 실시하여, 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2,281건의 취득세 등 3억 7백만 원을 부과취소·환급하는 성과를 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내실 있게 덜어줄 수 있는 도민과 소통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사회 취약 계층 및 어려운 영세납세자·법인 등이 지방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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