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오픈뉴스] 안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시 전역이 외국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경기도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및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인 상록·단원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안산시 내에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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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역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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