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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김성헌 기자
  • 입력 2021.07.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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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픈뉴스] 거제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2단계로 격상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며 코로나19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주어졌던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
원 산정 제외, 야외 마스크 미착용 등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이에 예방 접종에 상관없이 모임인원에 산정되며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유흥시설,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은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카페는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수도권 4차 유행 진입, 전국 최근 1주일간 천명 대 확진자 발생, 우리시 주간 확진자 누적 40명대 발생, 여름휴가철 등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니만큼,

전 시민이 사적모임 및 수도권지역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 받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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