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은 어선들의 출입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 아침시간대 경비함정과 파출소 경찰관을 취약,우범 항포구에 집중 배치하여 해·육상 합동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며,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8일 전국 일제단속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울산항은 동북아 최대의 액체화물 허브로써 유조선, 위험물 운반선박 등 대형 선박뿐만 아니라, 통선·작업선 등 기타선박과 낚싯배와 같은 다중이용선박의 통항량이 많아 음주운항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재난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유선 및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에서의 조종행위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울산해경 박재화 서장은“봄 행락철 숙취운항 등의 음주운항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겠다.”며“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는 단속뿐만이 아니라 선박 운항자 스스로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