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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비대면 전자신고

  • 김성헌 기자
  • 입력 2021.05.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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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로 진행한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손택스),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모두채움대상자 중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계양구청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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