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EU-중국간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에 따르면, 양측은 전문서비스 인력의 상대국 이동 및 서비스 제공을 최대 3년간 허용키로 합의되었다.

이는 서비스 공급방식중 하나인 이른바 'Mode 4'를 CAI가 규정한 것으로, 양측 서비스 인력이 상대국 소재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서 최대 3년간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

또한, 양측은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한 반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는 관련 의무에서 배제한다.

[보조금 투명성] CAI 협정에 따라, 양측은 보조금 지급시 1년 이내에 목적, 법적 근거, 형식, 지급 또는 할당금액, 수령자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한다.

또한, 보조금의 정의는 WTO 협정상의 정의를 준용하며, 보조금 투명성 관련 의무는 CAI 협정 발효 2년 후부터 적용된다.

다만, 관련 의무는 비즈니스서비스, 건설, 유통, 은행 및 보험, 보건, 관광 등 일부 서비스에 한정되며, 디지털 통신, 철도(지하철 포함)서비스 및 제조업 등은 제외된다.

[보조금 규정 최소적용기준] CAI에 따르면, 3년간 531,000유로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협정의 보조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EU-영국간 무역협정이 허용한 383,500유로 대비 높은 기준이며, 중국에 대해 영국 대비 완화된 기준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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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투자보호협정, 양자간 서비스 인력 최대 3년간 체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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