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 무도장 및 콜라텍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 김성헌 기자
  • 입력 2021.02.19 19:0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무도장·콜라텍·댄스교습소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성남시청
[오픈뉴스] 성남시는 야탑무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모든 무도장·콜라텍·댄스교습소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무도장 내 이용자 간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뤄져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것과 춤 관련 시설 방문자들이 서로 교차 방문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야탑무도장은 지난 18일부터 즉시 폐쇄조치 후 28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방문자에겐 오는 24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도 실시했다.

지난 13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 총 26명(방문자 19명, 추가전파 7명)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성남시 19명, 광주시 5명, 용인시 1명, 동대문구 1명이다.

시 관계자는 “2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9일 이후 야탑무도장 방문자 는 검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시민에게 당부하고, “거짓진술로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방역행위를 방해할 경우엔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성남시, 무도장 및 콜라텍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