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증가로 전국적 조직망 갖춘 불법투기 극성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브로커들의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에도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익산시 금마면 소재 휴‧폐업 공장에 불법으로 운반해 처리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를 불법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지난 14일 현장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인‧허가와 지도‧단속 권한이 익산시에 있어 익산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최용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최근 조직망을 갖춘 브로커들이 전국을 돌며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며, “전북도는 불법으로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팀장은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지속 병행하고 있으므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063-280-1399)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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