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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 박준구 기자
  • 입력 2020.12.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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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계·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번 달 20일 비상임위원 8명을 새로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의 임기 동안 중앙행심위에 청구되는 행정심판 사건의 심리‧재결을 맡는다.
  
이번 위촉은 학회‧변호사회‧의사회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경력, 전문지식, 지역,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학계‧법조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65명이 중앙행심위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의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는 비용이 들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에게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해 적극적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신속하게 국민권익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주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들을 심리‧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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