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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몰래카메라 꼼짝마" 개방화장실 점검

  • 박준구 기자
  • 입력 2020.12.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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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및 표지판 파손 여부 점검하고 살균 소독 실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등 확인
[오픈뉴스] 전주시 완산구는 다음 달 15일까지 지리산빌딩 등 민간 개방화장실 41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한 개방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완산구는 개방화장실 시설 및 표지판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살균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촬영카메라 단속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 불법으로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편의용품 미비치, 청소상태 불량, 시설물 파손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주에 통보해 시정을 요청하고, 불법촬영카메라가 확인된 경우 현장 보존 후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황권주 완산구청장은 “코로나19와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보건 및 안전의식에 대한 수준이 올라간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쾌적한 개방화장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하며,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요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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