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대전시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시행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기로 하고 6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등)가 대전시 내에 소재하고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다.

접수방법은 방문, 우편, 전자우편 모두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다.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는 교육과목 및 교재, 담당강사 이력,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학사운영계획, 수강료 및 그 산출 근거, 사이버교육 계획, 현장실습 중개사무소 등 지정현황, 기타 현장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지정된 위탁교육기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5,550명, 2020. 9월말 현재)의 교육(실무·직무·연수)을 운영하고 관리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 유도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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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위탁교육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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