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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휴게음식점 등 코로나19 예방 위한 환기설비 민관합동 점검

  • 최승희 기자
  • 입력 2020.12.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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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음식점 76곳 환기시설 고양시 건축사협회와 합동 현장점검
[오픈뉴스] 고양시는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관내 휴게음식점 76곳의 환기시설과 환기상태 등을 대한건축사협회 고양지역건축사회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환기수칙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휴게음식점 등 실내공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를 미비한 시설에 대해 개선방법과 동절기 난방기 사용 시 환기수칙 등을 적극 이행토록하기 위한 조치였다.

점검반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총괄하고 고양시 건축사협회소속 건축사 15명과 시·구청 건축과 공무원 총 27명으로 3개 반을 구성했다. 고양시 내 휴게‧일반음식점 중 200㎡ 이상 업소는 총 844곳으로, 시는 하루 30개소 표본점검을 실시, 덕양구 30곳, 일산동구 30곳, 일산서구 16곳 총 76곳의 현장에 방문했다.

합동 점검반은 업소의 환기 설비와 실내공기질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설비 설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상가동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미설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기창의 정상개폐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대부분 휴게음식점에서 기계환기 설비를 통해 영업시간 내 환기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소에서 △ 객장 내 환기설비 미설치 △ 조리장에만 환기설비 설치 △ 냉난방기 필터 청소 불량 △ 환기수칙에 대한 인식부족 등 일부 미비사항이 확인되어 사업주 등에게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시설 사용 전과 후에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의 오염물질 제거하기 △ 기계 환기 설비 없는 시설 환기 시에는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창문 열어 환기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필터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냉난방기 사용 시 환기수칙을 모든 영업장에 적극 홍보해 실내공간에서의 코로나19 예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대한건축사협회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는 향후 휴게음식점 등 업소의 환기시설 설비와 관련한 기술자문을 맡아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실내공간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수시로 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겨울철에는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기에 업소에서는 환기장치 등 환기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환기수칙을 잘 준수하여 실내에서의 코로나19 예방에 시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힘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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