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명시, 출산가정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 임준용 기자
  • 입력 2020.10.08 11:4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개정
[오픈뉴스] 광명시는 10월 15일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청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광명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광명시에 출생 신고하는 대부분의 가정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했던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일로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년(2019년 10월 16일 ~ 2020년 10월 14일) 동안 광명시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던 출산가정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광명사랑화폐로 지원 받아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용품 구입과 관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광명시, 출산가정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