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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생상담 및 관찰강화

  • 김광록 기자
  • 입력 2020.08.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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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정 위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안내서’ 10개 언어로 번역 제공
[오픈뉴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4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학생상담 및 관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이 가정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등이 만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안내서와 학생교육을 위한 자료를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안내했다.

이번 자료는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서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신고요령,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아이지킴콜 112 모바일 앱 등을 함께 안내하였다.

또한, 학생교육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발견 숨은 단서 찾기’ 보드게임자료 2종을 배포하였다. 게임속 QR코드로 접속하면 군중 속에 학대아동을 찾고 학대피해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도교육청 김흥식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생들이 가정에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신체나 정서, 방임 및 유기 등의 아동학대에 많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학대받고 있지만 발견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아이를 지나치지 말고 발견해서 아동학대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장은 아동학대 발생시 피해아동의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밀 엄수 의무를 준수하고 민감정보 처리에 유의하며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는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244(644, 766)-1391)이나 112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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