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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임준영 기자
  • 입력 2020.08.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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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지역별 감염 상황에 따라 시군 자율적 강화 조치 가능

[오픈뉴스]

 

강원도는 최근의 수도권발 코로나19 전국적 감염 확산세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23일 0시부터 2주간 시행하여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중대본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시행하되 중대본에서 지자체별로 재량을 부여함에 따라 고위험시설 13종에 대하여 집합제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지역별 확진자 발생추이, 인구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별도 집합금지 명령이 가능하다.

강원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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