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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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과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적용된다.

 

 공무원 처우개선

 

내년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공무원은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조정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병(兵)에 대해서는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격년 실시)에 따라 전년 대비 33.3% 인상하는데, 병장 기준으로 내년 월급은 40만 5700원에서 54만 900원으로 오른다.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다.

 

먼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 시 거부·방해, 폭행 등 위험에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파도와 강풍,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이도가 높은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과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란 전일제공무원(주 40시간)이 육아 등의 사유로 시간선택제 근무(주15~35시간)를 신청해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함으로써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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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병장 월급은 54만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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