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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찾아가세요'

  • 이재승 기자
  • 입력 2019.11.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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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시민 중심의 찾아가는 세무 행정을 펼친다.

 

경기도 광명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 안내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관리단이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안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은 매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세 이중납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 경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4억9천6백여만원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 세외수입 맞춤형 징수를 위해 출범한 광명시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 복지연계뿐만 아니라 지방세 과오납 환급 안내에도 나선다.

 

시는 시민 중심 찾아가는 적극 행정으로 미환급금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방문 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에서는 지방세 환급과 관련해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계좌번호 외에 다른 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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