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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실시

  • 김성헌 기자
  • 입력 2019.05.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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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2일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본청 및 읍·면·동 체납담당자 전 직원이 참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며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1건 이하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해 올해에만 현재까지 총 321대를 영치해 1억3천3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해 성실납세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단속 활동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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