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채용비리·금품비위·성범죄 등 구체화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담았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에 따라 가중 처벌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공개 범위는 해당 임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과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사무·직위, 채용비리 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이다.
신상정보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과 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이 수사기관 등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화했다. 임원의 비위행위로 횡령·배임·뇌물,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이 적시됐다.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와 임원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거나 법령이나 내규를 위반해 채용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유죄가 확정됐을 때, 이와 관련해 합격·승진·임용된 이는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응시자 본인 또는 가까운 이가 채용비리를 지시·청탁해 합격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의 채용비리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대가로 승진과 같은 인사상 혜택을 받으면 역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 비위 유죄판결을 받으면 부정 합격자가 합격·승진·임용의 취소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기타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서 제출 등 필요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도 강화돼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관이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해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일반감사나 채용·평가·승진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목적 기관인 ‘연구개발 목적 기관’을 세분해 지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4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공운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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