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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수준으로 규제 강화해야”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7.09.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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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제품형태(20개비 연초고형물), 흡연방법, 배출성분 등에서 궐련과 유사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해 궐련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유해성 검증 뒤 세금액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함량이 적다고 해서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의 기본원칙이다.
 
복지부는 8일자 한겨레의 <복지부 장관 입장이 맞나?> 제하 기고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복지부 장관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 입증을 강조하며 세금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유해성 검증 내용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담배규제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시 보건당국 입장에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세금부과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니코틴 및 타 성분 등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증을 신속하게 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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