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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 대책 추진 중”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8.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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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 퇴출제도 및 모자보건법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규제심사를 완료했으며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 이용자는 입실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기왕력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감염 발생으로 인한 책임소재 발생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소 전 작성하는 계약서 등에 산모·신생아의 감염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9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RSV 감염도 속상한데…산후조리원이 되레 소송>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산후조리원 등에서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호흡기질환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이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 전을 벌이느라 또다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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