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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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을 포함한 7~8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6~20일 자신들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잔여 주식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보유 중이던 주식은 모두 97만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0.39%에 달한다
 
최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말부터 최 전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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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자택·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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