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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안 발표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6.05.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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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최근 도심지역 명소로 부각된 지역에서는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영세 자영업자가 외부지역으로 이탈할 수 밖에 없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해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화되고 있다.
 
이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지난 4월 말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예방대책안을 긴급 마련하고 속 타는 소상공인의 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구에 따르면 우선 오는 6월까지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관내 관광명소화 거리(석촌호수∼석촌동고분군), 석촌호수 카페거리 등을 대상으로 민ㆍ관 조사인력을 투입해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윈-윈을 위한 주민홍보 리플릿 배부와 함께 임대료 조사 등 실태파악에 나선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민간주체인 건물주와 임차인이 합심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매력 있는 상권으로 자리잡게 되고 상호 원하는 수혜를 얻게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설명할 예정이다.
 
구는 오는 6월 15일에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현상의 정확한 이해와 주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기 위해 예술가이자 문화기획자 '김남균' 전문가를 초청하여 ▲둥지 내몰림 의미 및 문화백화현상 ▲시장주의 및 규제주의 ▲골목경제(임대료 가격결정 구조, 현제도 문제점) ▲상생과 협치 ▲임대인 설득, 임차인 교육 등의 내용으로 관심지역에 거주하는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지역주민에게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지회 구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역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중점 관리지역 3개소에 모니터링 중개업소를 지정하고 적정한 임대료 유지 및 임차인이 스스로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상생 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오는 7월 중에는 동별로 순회하며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오는 9월에는 송파구민회관에서 공인중개업소 대표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기본소양교육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정책 취지설명 및 적극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대량 제작해 구청 및 동 민원실, 공인중개업소, 관심지역 소재 건물주, 임차인 등에게 집중 배부 할 예정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우리고는 아직까지 우려할만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민ㆍ관이 머리를 맞대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내 모든 상가건물에 상생협약이 퍼지도록 노력해 영세한 자영업자의 도심 내몰림 현상을 사정에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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