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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가지 불법 주차행위 합동단속 실시

  • 인터넷뉴스팀 기자
  • 입력 2016.05.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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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진주시가 시가지 불법 주차행위 합동단속에 나섰다.
 
9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주요 도로변 및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 소방 출동로 및 소방 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차하여 유사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차고지와 주차장으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하는 행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간 4개조 24명과 야간 2개조 1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민원 발생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구역을 위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화물·버스·택시·중장비 등 15만여 대이며 주차장은 13만6천여 면으로 90% 이상 주차장을 확보했으나 상가밀집지역, 구도심권 등에는 여전히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주택가 주변 공터 등에는 대형 화물차 등의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 시야 방해로 인한 어린이, 노약자의 안전사고 위험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고 화물·전세버스, 건설기계 종사자는 허가받은 차고지나 시에서 인정하는 시설의 주차장에 주차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합동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시는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물차는 주택가 주변도로나 공터 등에 밤샘 주차할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한 자에게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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