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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어린이집·학교 등 종사자 매년 결핵검진 의무화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6.04.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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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 등 집단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단시설의 종사자와 교직원은 연 1회 결핵검진을 받도록 했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잠복결핵 검진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무검진 주기는 추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정해질 방침이다.
 
또 집단시설의 장에게는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결핵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개정안은 보건소장에게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등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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