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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학교 입학생도 필수예방접종 여부 확인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6.02.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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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생 감염병 예방대책’ 발표…유행 경보제 운영
(오픈뉴스,opennews)

새 학기부터는 중학교에서도 입학생의 필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필수 예방접종 확인사업이 중학교 입학생까지 확대된다.
 
MBC방송화면캡쳐1.jpg▲ MBC방송화면 캡쳐
 
현재는 초등학생 입학생만 폴리오(소아마비)와 MMR(홍역·볼거리·풍진 혼합백신), DTaP(소아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혼합백신),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앞으로는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Td(성인용 파상풍·디프테리아 혼합백신)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일본뇌염 백신 5차 예방 접종 여부도 확인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은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침 예절과 손씻기 등 기본 위생 중심이었던 교육 자료에는 감염병 특성별 예방 수칙 등이 추가된다.
 
학교 내 소독기준, 필수 보유 방역물품 항목과 적정 보유기준 등도 마련된다. 감염병이 발생해 학교에서 유행할 때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주간 단위로 전국, 시도별, 학교 급별로 학생 감염병 발생 현황과 증감 추세 등을 학교와 교육청에 제공한다.
 
감염병 발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염병 유행 경보제’를 운영한다. 장기간에 걸쳐 증상이 진행되고 치료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성감염병인 결핵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특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선제적 예방사업을 전개한다.
 
학교 결핵 환자 발생 때 하는 역학조사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교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자녀의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등교 전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감염이 확인되면 학교에 보내지 않도록 학부모 대상 홍보와 교육도 강화된다.
 
감염병으로 학교 휴업이 길어질 때는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휴업 학교가 정상 수업을 재개할 때 필요한 소독과 방역 관련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자와 격리자, 완치 복귀자를 위한 심리교육자료도 개발해 보급한다. 지난해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지적됐던 정보 공유 문제는 관련 법을 개정해 해결됐고, 보건복지부와 정보 공유 수준을 놓고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독감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손씻기 등 위생 지도를 철저히 해 학교에서 독감이 확산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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