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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국내에서 전파 가능성 낮아”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6.02.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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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유입 가능성은 있어”…방역조치 강화·경보 ‘관심 단계’ 유지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지카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전파될 가능성은 낮지만 해외에서 감염된 환자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카바이러스의 위기 경보수준을 ‘관심 단계’로 유지하며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카바이러스 위기평가회의 결과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새벽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을 선포하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지카바이러스 위기 상황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지카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나 현재 국내에는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이집트숲모기나 흰줄숲모기가 없다. 정부는 따라서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전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서식하는 흰줄숲모기의 서식처는 제한돼 있으며 개체밀도가 낮아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여름철 모기 활동시기에는 유입환자로부터 국내 전파가 가능하나 현재는 모기 활동시기에 해당하지 않아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다만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등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병국과 우리나라의 빈번한 인적 교류로 인해 해외에서 감염자가 입국하거나 나라 밖에서 감염돼 국내 입국 후 발병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국내 기후환경에서 모기 성충은 겨울철에 모두 소멸, 모기를 통한 전파가 차단돼 국내 토착화 가능성은 낮지만 지구온난화 영향에 따른 매개모기 변화, 환자 발생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의료기관이 의심환자 진료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상 규정된 방역조치를 신속히 수행하기로 했다.
 
또 바이러스 진단 체계 및 검체 의뢰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모기 대상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한다.
 
또 입국자를 상대로 한 검역을 강화하고 발생 국가 출국자 대상 지카바이러스 예방법 SMS 전송 및 예방수칙 등 리플릿을 배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통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국민 입장에서 필요한 예방수칙, 질병 정보 등을 지속 전달하고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일반 국민, 임신부,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행동 수칙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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