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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도서관 사서·장서 수 더욱 늘어날 것"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7.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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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은 열악한 상황인 대학도서관을 진흥해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대학도서관 사서와 자료여건이 대학(국립대, 사립대, 전문대)별로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사립대, 전문대의 도서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한국일보 <대학도서관진흥법 사서 감원 정당화 하나>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행령안에 제시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이 현재 약 50%에 이르기 때문에 향후 대학의 사서와 장서 수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사서 최소인력 기준은 대학도서관은 최소 3명(학생수 1000명·장서 5만권 기준/기준 미충족 시 1명 차감)을 배치하고, 학생수 3000명 증가 시마다 사서 1인이 늘어난다.
 
또한 시행령안의 자료 기준에 따라 기본도서는 학생 1인당 70권(전문대 30권) 이상 갖추고, 연간 학생 1인당 2권(전문대 1권) 이상 도서가 증가한다.
 
교육부는 다만 소규모 대학은 최소기준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어 입법예고 기간(7.17∼8.26)동안 대학도서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양한 여건의 대학도서관 진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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