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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 정기신고 기간

  • opennews 기자
  • 입력 2011.02.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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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이삼우)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10년도분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지역내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조업체는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올해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해로, 공단 서울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총 3회의 서면안내를 실시하였으며, 3월초에는 집체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폐기물부담금 요율이 지난해 대비 최고 3배 상승하는 것과, 플라스틱 품목업체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매출액 200억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폐기물부담금을 2010년도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사항이다.

또한 심화 안내를 위한 집체교육은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오는 3월3일(목), 인천 남동공단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3월8일(화)에 오후 2시부터 각각 실시한다.

특히 3월8일 교육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건강검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직장인 건강검진 설명회’를 병행 실시하므로 교육 참석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부담금 온라인 신고 사이트(www.폐기물부담금.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 (02-3153-0553~557)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대상업체가 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률 제39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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