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입법예고…다양한 교육수요 반영
공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복습·심화·예습과정이 개설된다.
<오픈뉴스> 교육부는 18일 방과후학교에서 복습, 심화, 예습과정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제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 사교육 증가 가능성 등 법 시행 이후 나타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정규 교육과정만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복습·심화·예습과정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반영된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평가하는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하고, 법률 위반 행위 중 시정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경우 시정명령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학교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입전형의 신체검사를 대학별고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법률(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6월까지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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