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부, 항암제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 강화 예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3.16 17:1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표적항암제요법은 20개 암종에 총 70개이며 건강보험 항암제 약제비 중 표적치료제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건강보험 항암제 약제비 약 8300억원 중 48%인 약 4000억원이 표적치료제이다.
 
또 복지부는 2008년에 비해 작년에는 표적치료제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환자 수가 3.2배, 급여비용은 2.7배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2009~2013)’ 및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방안(2013~2016)’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암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시키고자 노력 중이며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에도 복지부는 항암제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대장암, 난소암, 자궁경부암 등의 표적항암제 요법의 급여확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표적치료제와 같은 신기술 항암요법의 경우 향상된 임상적 효과를 가진 반면 비용도 월등히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6일자 국민일보의 <환자-의사 속타는 건보 적용, 언제까지 경제논리 앞세우려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장암 등 표적항암제가 건강보험 급여되지 않아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표적치료제는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은 줄이는 장점이 있으나 개발에 고도의 바이오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특허권 등을 활용한 독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복제약 개발이 어려워 가격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 경제성 평가 면제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희귀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중 상대적인 치료효과 비교를 통한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경제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경제성 평가 면제는 희귀질환 치료제나 항암제로서 대체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나, 대조군 없이 신청품 단일군 임상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대조군이 있는 2상 임상시험으로 3상 조건부 없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생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복지부, 항암제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 강화 예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