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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할랄식품 사업단’ 출범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3.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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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UAE 할랄 협력 MOU 후속조치…인증 등 지원 사업 추진
<오픈뉴스> 정부가 할랄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한국식품연구원에 ‘할랄식품 사업단’을 설치하고, 한식연과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간 할랄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시 체결됐던 한-UAE간의 ‘할랄식품 협력 MOU’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한 후속 방안 중 하나다.
 
한국식품연구원 ‘할랄식품 사업단’은 총 9명의 연구인력으로 구성되며, 할랄식품 인증 등 국내 할랄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할랄식품 사업단은 UAE, 인도네시아 등 국가별 할랄인증기준을 분석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할랄식품을 개발해 제품 생산 가이드라인과 함께 식품업계에 제공하고, KMF 등 국내 인증기관에는 인증기관용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장류 등 우리 전통식품의 발효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알콜 저감기술 등을 개발해 식품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전통식품의 할랄인증 지원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요 할랄 시장별 할랄식품 표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할랄 및 하람 원재료 목록 DB를 구축해 제공한다.
 
할랄(halal)은 이슬람법에 따라 ‘허용된 것’을 의미하며, 하람(harãm)은 ‘금지된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번 UAE와의 할랄식품 MOU 이행을 위해 한-UAE간 ‘할랄식품 전문가 포럼’ 개최도 추진한다.
 
할랄식품 전문가 포럼은 양국의 할랄 전문가 및 식품업계간 교류의 장이 됨은 물론, 우리 농식품의 할랄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식연과 KMF 상호간에도 ‘할랄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MOU’가 체결된다.
 
한식연은 자체 할랄 연구인력을 토대로 KMF의 할랄인증을 지원하고, KMF가 명실공히 국내 할랄인증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용 가이드라인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KMF가 세계 할랄국가들이 인정하는 할랄인증기관이 된다면, 우리 식품기업들이 국내에서 쉽게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어 할랄시장에 대한 농식품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할랄이 종교적 이해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KMF는 한식연에 이슬람교의 특성 및 무슬림 식문화 정보 등을 제공해 한식연의 할랄식품 개발을 지원한다.
 
한식연은 12일 하루동안 ‘할랄식품 전시관’도 운영한다. 이 전시관에는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이 할랄 인증을 획득해 수출하고 있는 김치·면류·음료 등 29개 제품이 선보인다.
 
현재 할랄인증 김치(포기김치·열무김치 등), 면류(라면·국수 등), 음료(녹차·쥬스 등) 등은 아세안과 중동으로 수출 중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UAE와의 ‘할랄식품협력 MOU’는 2018년 1조 6260억달러(세계 식품시장의 약 17.4%)로 전망되는 할랄식품 시장에 우리 농식품 수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식연 ‘할랄식품 사업단’과 KMF가 국내 할랄식품산업 발전의 중심에서 할랄식품 개발과 인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식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 식품업계의 할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2017년까지 할랄식품 수출을 2배 수준(2014년, 6억 8000만달러 → 2017년, 12억 3000만달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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