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재활용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업(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실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EPR 체계에서는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09년 기준 약 510개), 일부 업체의 경우 재활용실적을 부적정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 우선적으로 플라스틱품목의 재활용사업자 47개소를대상으로 재활용실적을 점검(‘10.12.20~’11.1.19)한 결과, 7개소에서 재활용실적 증빙자료인 계량표 오류를 확인하였다.
공단은 동 업체들이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실적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실적 조작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실적 증빙서류를 사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량기를 수동으로 관리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EPR에 따른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하고, 재활용업체가 허위로 실적을 제출했다고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EPR 제도 참여를 최대 3년간 제한할 것이다.
재활용실적 사후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금년 중으로 “EPR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품 매출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백 여개에 달하는 재활용업체를 한정된 공단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공제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재활용사업자(423개)는 조합에서 재활용 실적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최종 확인은 공단에서 수행), 공단에서는 개별적으로 위탁 재활용사업자(112개)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조영수 제도운영처장은 이러한 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규 등을 정비한 뒤 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선내용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며, 2011년부터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PR 체계에서는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09년 기준 약 510개), 일부 업체의 경우 재활용실적을 부적정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 우선적으로 플라스틱품목의 재활용사업자 47개소를대상으로 재활용실적을 점검(‘10.12.20~’11.1.19)한 결과, 7개소에서 재활용실적 증빙자료인 계량표 오류를 확인하였다.
공단은 동 업체들이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실적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실적 조작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실적 증빙서류를 사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량기를 수동으로 관리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EPR에 따른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하고, 재활용업체가 허위로 실적을 제출했다고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EPR 제도 참여를 최대 3년간 제한할 것이다.
재활용실적 사후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금년 중으로 “EPR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품 매출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백 여개에 달하는 재활용업체를 한정된 공단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공제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재활용사업자(423개)는 조합에서 재활용 실적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최종 확인은 공단에서 수행), 공단에서는 개별적으로 위탁 재활용사업자(112개)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조영수 제도운영처장은 이러한 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규 등을 정비한 뒤 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선내용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며, 2011년부터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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