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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푸드트럭 사업자 공모시 보유는 입찰조건 아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3.12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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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푸드트럭 매뉴얼을 배포해 지자체 등에서 푸드트럭 사업자 공모시 푸드트럭 보유를 입찰조건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푸드트럭 보유를 입찰조건으로 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푸드트럭 도입 검토 당시부터 사업자가 영업공간을 확보하기 전 푸드트럭을 구입·개조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내일신문이 보도한 <불법 조장하는 ‘푸드트럭 규제 완화’>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지자체에서 푸드트럭이 있는 사람에 한해 영업 입찰에 들어올 수 있게 하므로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은 개조한 트럭을 불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푸드트럭 개조는 안전기준만 맞으면 바로 승인되지만 영업허가는 절차가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는 푸드트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차량 구조변경 안전검사 및 LPG 안전검사를 제외하면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절차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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