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취소는 청문 뒤 20일내 신청…결정 통보 2개월 범위서 연장 가능
시·도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거쳐야 할 교육부 장관 사전동의 절차가 확정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됐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 관한 부령 9개를 통합해 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교육감이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기간을 명시했다.
교육감은 지정 신청을 받을 날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고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 20일 이내에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의 결정 통보는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이나 반려를 요청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이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정 동의 유형은 종전과 같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로, 지정 취소 동의 유형 또한 ‘동의’, ‘부동의’로 하기로 했다.
교육부장관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시 거치도록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정했다.
시행규칙에는 또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사항을 졸업 이후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삭제하도록 하고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온라인으로 대학입시전형자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시도교육청은 검정고시 합격자의 신청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해 대학입시전형자료(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상급학교(대학)에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토록 했다.
이밖에 사립학교의 설립, 폐교 및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일원화되고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교직원 전문성의 제고 등에 관한 규정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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