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 ‘방호 5급 신설’…이달 말 첫 ‘방호사무관’ 탄생
<오픈뉴스> 앞으로 정부청사 보안을 책임지는 방호직도 ‘사무관’ 승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방호 5급 정원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3일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방호직 공무원은 청사출입관리, 민원인안내,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며 행정부 전체에 1300여명, 정부청사관리소 소속으로 3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말 기능직을 폐지하는 직종개편에 따라 방호직이 일반직 행정직군으로 편입되고 입법부인 국회사무처는 그해 방호사무관을 배출했다.
하지만 행정부 방호직은 5급 정원이 없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없이 대개 방호7급으로 퇴직했다.
행자부는 방호직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대외직명을 ‘방호관’으로 바꾸고 방호 5급 정원 신설을 추진, 직제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방호관’을 각종 공문서·홈페이지·명함·명패·직원안내 등에 사용하고 방호관이 사용하는 공간인 방호실도 ‘방호관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행정부 첫 방호사무관은 이달 말 실시될 사무관 승진 심사를 거쳐 탄생할 전망이다.
박창규 정부세종청사관리소 소속 방호관은 “주변을 보면 입사 후 30년 넘게 성실히 일하더라도 방호7급으로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이제는 방호5급까지도 승진할 수 있어 업무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방호관을 포함해 소수직렬 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승진기회 확대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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