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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불공정 운영 없어"

  • opennews 기자
  • 입력 2011.11.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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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세계일보가 “영어회화 전문강사제 3년째… 교육 현장선 ‘Oh~No!’’” 기사에서 전문강사들의 신불불안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향후 이 제도의 장기 운영 계획은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재계약 과정에서 20%에 달하는 전문강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하거나 중도 사직하게 된다’는 인용보도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계약 하지 못하는 경우는 3.3%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개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명했다.

올해부터 선발 주체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선발 불공정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규모 인력을 선발한 2009년, 2010년도에 한해 시도교육청이 선발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발 절차 진행을 위해 매뉴얼을 개발해 학교별로 보급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도입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는 학생들의 실용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학생·학부모들로부터 높은 수업 만족도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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