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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조치 계획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2.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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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자 경향신문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청와대 반대로 빠졌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출입기자 간담회 및 지난 6일 국회 정무위 등을 통해 엄정한 집행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엄중 제재 방침이 청와대 반대로 빠졌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 규정이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내부거래 내역 및 규모 등 전반적인 내부거래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해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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