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처, 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요건 완화 등 16개 규제법령 개정
인사혁신처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선다.
인사처는 행정편의주의적이며 공직사회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받아 온 인사분야의 각종 규제를 발굴해 16개 법령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요건을 현행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최대근무시간도 주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시험 2차 합격자 제출서류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다음해 연가사용 승인과 재택당직근무 실시권한을 부처로 이관하고 동일 기관으로 제한됐던 전문경력관의 전보범위를 타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숫자도 부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경력경쟁으로 채용된 중증장애인의 기관 내 전보제한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고위외무공무원 경력자의 국제관계자문대사 채용 시 인사심사를 생략하고 일반직 3급상당의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면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시 신원조사회보서 제출을 폐지하고 3급 이하 별정직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규제개선이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공직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데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와 제도 개선에 힘써 미래지향적인 공직문화와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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